일방통행서 역주행하던 40대, 시비 끝 상대 차량 동승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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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에 매달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차량 창문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끌려가다 넘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에 매달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차량 창문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끌려가다 넘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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