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사전투표뒤 본투표서 또?···경북도선관위, 유권자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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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20대)와 구미시민 B씨(50대), 봉화군민 C씨(80대) 등 3명이 사전투표를 한 뒤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거명령에도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 같은 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사무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20대)와 구미시민 B씨(50대), 봉화군민 C씨(80대) 등 3명이 사전투표를 한 뒤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거명령에도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 같은 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사무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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