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김명지 전북도의원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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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씨 별세, 석준영·정엽씨 모친상, 이재기 CBS 논설실장 장모상=5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7일 (053)958-9000
■김계옥씨 별세, 장동팔·미애·미선·순선씨 모친상, 박명기·구자중·김용훈·문원주씨 장모상, 김미경씨 시모상, 문예빈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5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발인 7일 (051)310-9292
■박승규씨 별세, 준형 테라메드 대표·진형 쌍용C&E 전무·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씨 시부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02)3410-3151
■송재증씨 별세, 김명지 전북도의원 모친상=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7일 (063)274-0765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BTI의 광풍이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새로운 분류 체계가 나타났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던가? MBTI의 16가지보다 훨씬 단순한 이분법은 이른바 ‘에겐/테토’ 구별법이다. 에스트로겐(외래어 표기법은 ‘에스트로젠’이지만 여기서는 유행하는 용어를 따른다)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사회적 규범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투영하여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주도적이고, 직설적이고, 단순한 성향을 띠고,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다정하고 섬세하고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녀’는 전통적인 여성상,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남’은 전통적인 남성상을 일컫는다. 이 규범에 속하지 않으면 ‘남성이지만’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남’, ‘여성이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녀’로 불린다. 호르몬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 다소 황당하지만, 에겐-테토 구별법(이하 ‘에토 밈’)은 최근 인터넷 콘텐츠에서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진하며 유행 중이다. 문화인류학자로 불리는 강유미가 유튜브에 <에겐남에게 끌리는 이유>라는 패러디 영상을 업로드했고, 댄서 또또와 남편 어버의 러브 스토리는 ‘테토녀와 에겐남’으로 불리며 한 방에 조회수를 터뜨렸다. 최근에는 공중파 TV까지 진출해서 전성기가 끝났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이쯤 되면 기시감이 든다. 그렇다. 에토 밈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온 ‘상남자/천상여자’, ‘선머슴’ , ‘초식남/육식녀’의 도식에서 눈 밑에 점만 찍고 돌아왔다. 이번에 찍은 점이 호르몬 모양일 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구별법이 이만큼의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는지, 무엇을 설명해준다고 느끼는지 같은 질문을 던질 때다.
먼저 에토 밈의 비판할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자. 범박하게는 이분법적 구도의 한계가, 젠더 정치적으로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에 문제가 있다. 이분법이란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세상이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구별 안에서만 사고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테토와 에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또렷하게 나뉘는 존재가 아니다. 주도적이면서 수동적일 수 있고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면서도 섬세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 절대적 고정값이 아니라는 사실은 속한 집단에서의 위치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면모(사회적 가면, 페르소나)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지나친 일반화와 단순화. 이분법의 문제는 이처럼 뻔하지만, 바로 그 단순명료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보편적인 문화 관습에 기대어 성향을 설명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편리함과 소속감을 보장한다. “걔가 테토녀잖아.” 이 한 마디가 압축하는 설명과 맥락의 경제성은 또 어떻고. 알 수 없는 알파벳의 조합이었던 MBTI보다 외우기 쉽고, 혈액형만큼 직관적이며, 평생 학습한 성역할 규범이 이해의 어시스트를 넣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태초에 ‘남자다운 남자’,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플랫]‘여미새’보다 문제적 취급 받는 ‘남미새’…‘남미새 빌런’이 시사하는 것
그렇다면 에토 밈의 유행은 대놓고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심스러워지고, 성별 규범에서 어긋나는 면을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일본에서 ‘초식남’과 ‘육식녀’라는 말이 넘어왔지만, 아직 부드러운 남성성과 주도적인 여성성에 대한 수요나 이해의 토양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현대인의 교양, 그럼에도 실재하는 규범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언급하게 되는 2025년의 딜레마를 에토 밈이 구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분법의 한계 역시 명확하여, 결국 에겐남이지만 테토 성향이 있다거나, 테토녀지만 에겐 성향이 있다는 혼종도 슬금슬금 등장하는 추세이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 문제는, 규범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찰 없이 특정 성향을 마치 호르몬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문화적인 관념이고, 시대와 문화권과 권력에 따라 달라지며, 수행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욕심과 자기애를 마음껏 드러내는 4세대 걸그룹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조롱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상남자’의 용례처럼(혹시 BTS의 ‘상남자’처럼 이 시대에는 ‘테토남’이라는 노래도 나올 수도 있을까?!). 주도적이거나 단순하다거나 리더쉽이 있다는 성향이 애초에 왜 남성성-테스토스테론으로 분류되는지, 주도적인 여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즉 ‘남성성’을 소유한 여성으로만 설명되는지, 에겐남 묘사가 결국은 교묘하게 ‘여성성’을 피곤하고 쩨쩨한 것으로 멸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고민해 보면 이 밈을 맘 편히 즐기기 어렵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나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외모에서 다른 성별의 특색이 보이면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에토 밈에서 허용하는 테토녀는 어디까지나 옷차림이나 헤어 스타일, 태도, 가치관 정도의 수준이다. 앞서 언급했던 댄서 또또는 ‘수컷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터프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큰 인기를 끄는데, 그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여성의 외양이며 기혼자다. 규범적으로 ‘충분히 여자’라는 알리바이가 있을 때에만 여성적이지 않은 면모도 ‘테토녀’라는 이름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털이 많다거나, 몸에서 남성적인 선이 보이는 여성, 남성적 수행을 하는 부치,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 등은 에토 밈 세계관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다. 애초에 에토 밈 자체가 연애 상담 블로그와 인스타툰에서 흥한 만큼, 이성애를 전제로 하면서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퀴어에게 테토녀나 에겐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에토 밈의 핵심을 꿰뚫는다며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산 표현이 있다. “테토녀 에겐남, 이거 그냥 갱년기 아닌가.”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변한다는 말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로 군림한다. 성별에 따른 성향이 시기나 이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분법적 구별 자체도 환상일 수 있다. 『조선의 퀴어』(박차민정, 현실문화, 2018)에서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존재도 그럭저럭 촌락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살았던 시대를 조명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지 정부의 단속과 의료적 개입이 개인을 민족이나 성별 같은 근대적 경계 안으로 포섭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과정을 추적한다. 행정과 의학의 차원에서 성별을 고정하고, 공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통치하기 위해 각 성별에 걸맞은 외양과 행동을 세분화하고 통제한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공고해 보이는 성별이분법과 성 역할의 권위에 균열을 낸다.
그런데 이처럼 호모포빅한 면이 있는 에토 밈은 동시에 긍정적 전유가 가능하다. 개인은 평생 체화해온 문화 규범과 타고난 기질 안에서, 법적 성별에 부여된 규범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향을 모두 지닌다.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성을 드러낼 때 부담 없고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다. 남성적이지 않으면 쉽게 여성화되어 멸시받고, 여성적이지 않으면 ‘무슨 여자애가’로 시작하는 육성 팔만대장경을 들으며 살아온 세상에서 자신을 테토녀나 에겐남으로 설명할 때 드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을 마냥 폄하할 수 있을까? 이는 이성애 커플 중에서 기존의 성 각본과 다른 결로 관계 맺고 존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쉐프 정지선이 남편과 출연한 영상에 테토녀-에겐남이라는 수식이 붙었는데, 정지선의 남편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반면 정지선은 한없이 무덤덤하다. 정지선의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의 스드메까지 자신이 다 직접 찾아보고 예약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아내-남편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주 목격되듯, 다정다감하고 잘 돌보는 성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남성성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여전히 ‘주도적이고 무심한 남자-섬세하고 다정한 여자’ 같은 도식을 강하고, MBTI의 틀을 빌려 ‘남자는 T(사고형), 여자는 F(감정형)’을 반복 재생산하는 현실에서 사소하게나마 다른 관계성을 미디어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특정 용어와 해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타인을 파악하려는 욕망은 시들지 않는다. 이번 절기의 유행인 에토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과 성역할에 기대어 규범 외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이러한 구별이나 성 각본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중적인 파생 효과를 바라보며 다음 유행을 상상해 본다. 태어난 날짜, 혈액형, 자기보고 검사, 호르몬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오는 다음 주자는 아무래도…혈당?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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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BTI의 광풍이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새로운 분류 체계가 나타났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던가? MBTI의 16가지보다 훨씬 단순한 이분법은 이른바 ‘에겐/테토’ 구별법이다. 에스트로겐(외래어 표기법은 ‘에스트로젠’이지만 여기서는 유행하는 용어를 따른다)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사회적 규범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투영하여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주도적이고, 직설적이고, 단순한 성향을 띠고,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다정하고 섬세하고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녀’는 전통적인 여성상,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남’은 전통적인 남성상을 일컫는다. 이 규범에 속하지 않으면 ‘남성이지만’ 에스트로겐이 많은 ‘에겐남’, ‘여성이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테토녀’로 불린다. 호르몬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 다소 황당하지만, 에겐-테토 구별법(이하 ‘에토 밈’)은 최근 인터넷 콘텐츠에서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진하며 유행 중이다. 문화인류학자로 불리는 강유미가 유튜브에 <에겐남에게 끌리는 이유>라는 패러디 영상을 업로드했고, 댄서 또또와 남편 어버의 러브 스토리는 ‘테토녀와 에겐남’으로 불리며 한 방에 조회수를 터뜨렸다. 최근에는 공중파 TV까지 진출해서 전성기가 끝났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이쯤 되면 기시감이 든다. 그렇다. 에토 밈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온 ‘상남자/천상여자’, ‘선머슴’ , ‘초식남/육식녀’의 도식에서 눈 밑에 점만 찍고 돌아왔다. 이번에 찍은 점이 호르몬 모양일 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구별법이 이만큼의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는지, 무엇을 설명해준다고 느끼는지 같은 질문을 던질 때다.
먼저 에토 밈의 비판할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자. 범박하게는 이분법적 구도의 한계가, 젠더 정치적으로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에 문제가 있다. 이분법이란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세상이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구별 안에서만 사고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테토와 에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또렷하게 나뉘는 존재가 아니다. 주도적이면서 수동적일 수 있고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면서도 섬세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 절대적 고정값이 아니라는 사실은 속한 집단에서의 위치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면모(사회적 가면, 페르소나)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지나친 일반화와 단순화. 이분법의 문제는 이처럼 뻔하지만, 바로 그 단순명료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보편적인 문화 관습에 기대어 성향을 설명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편리함과 소속감을 보장한다. “걔가 테토녀잖아.” 이 한 마디가 압축하는 설명과 맥락의 경제성은 또 어떻고. 알 수 없는 알파벳의 조합이었던 MBTI보다 외우기 쉽고, 혈액형만큼 직관적이며, 평생 학습한 성역할 규범이 이해의 어시스트를 넣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태초에 ‘남자다운 남자’,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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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에토 밈의 유행은 대놓고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심스러워지고, 성별 규범에서 어긋나는 면을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일본에서 ‘초식남’과 ‘육식녀’라는 말이 넘어왔지만, 아직 부드러운 남성성과 주도적인 여성성에 대한 수요나 이해의 토양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현대인의 교양, 그럼에도 실재하는 규범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언급하게 되는 2025년의 딜레마를 에토 밈이 구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분법의 한계 역시 명확하여, 결국 에겐남이지만 테토 성향이 있다거나, 테토녀지만 에겐 성향이 있다는 혼종도 슬금슬금 등장하는 추세이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의 자연화 문제는, 규범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찰 없이 특정 성향을 마치 호르몬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문화적인 관념이고, 시대와 문화권과 권력에 따라 달라지며, 수행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욕심과 자기애를 마음껏 드러내는 4세대 걸그룹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조롱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상남자’의 용례처럼(혹시 BTS의 ‘상남자’처럼 이 시대에는 ‘테토남’이라는 노래도 나올 수도 있을까?!). 주도적이거나 단순하다거나 리더쉽이 있다는 성향이 애초에 왜 남성성-테스토스테론으로 분류되는지, 주도적인 여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즉 ‘남성성’을 소유한 여성으로만 설명되는지, 에겐남 묘사가 결국은 교묘하게 ‘여성성’을 피곤하고 쩨쩨한 것으로 멸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고민해 보면 이 밈을 맘 편히 즐기기 어렵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나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외모에서 다른 성별의 특색이 보이면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에토 밈에서 허용하는 테토녀는 어디까지나 옷차림이나 헤어 스타일, 태도, 가치관 정도의 수준이다. 앞서 언급했던 댄서 또또는 ‘수컷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터프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큰 인기를 끄는데, 그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여성의 외양이며 기혼자다. 규범적으로 ‘충분히 여자’라는 알리바이가 있을 때에만 여성적이지 않은 면모도 ‘테토녀’라는 이름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털이 많다거나, 몸에서 남성적인 선이 보이는 여성, 남성적 수행을 하는 부치,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 등은 에토 밈 세계관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다. 애초에 에토 밈 자체가 연애 상담 블로그와 인스타툰에서 흥한 만큼, 이성애를 전제로 하면서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퀴어에게 테토녀나 에겐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에토 밈의 핵심을 꿰뚫는다며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산 표현이 있다. “테토녀 에겐남, 이거 그냥 갱년기 아닌가.”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변한다는 말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로 군림한다. 성별에 따른 성향이 시기나 이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분법적 구별 자체도 환상일 수 있다. 『조선의 퀴어』(박차민정, 현실문화, 2018)에서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존재도 그럭저럭 촌락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살았던 시대를 조명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지 정부의 단속과 의료적 개입이 개인을 민족이나 성별 같은 근대적 경계 안으로 포섭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과정을 추적한다. 행정과 의학의 차원에서 성별을 고정하고, 공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통치하기 위해 각 성별에 걸맞은 외양과 행동을 세분화하고 통제한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공고해 보이는 성별이분법과 성 역할의 권위에 균열을 낸다.
그런데 이처럼 호모포빅한 면이 있는 에토 밈은 동시에 긍정적 전유가 가능하다. 개인은 평생 체화해온 문화 규범과 타고난 기질 안에서, 법적 성별에 부여된 규범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향을 모두 지닌다.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성을 드러낼 때 부담 없고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다. 남성적이지 않으면 쉽게 여성화되어 멸시받고, 여성적이지 않으면 ‘무슨 여자애가’로 시작하는 육성 팔만대장경을 들으며 살아온 세상에서 자신을 테토녀나 에겐남으로 설명할 때 드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을 마냥 폄하할 수 있을까? 이는 이성애 커플 중에서 기존의 성 각본과 다른 결로 관계 맺고 존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쉐프 정지선이 남편과 출연한 영상에 테토녀-에겐남이라는 수식이 붙었는데, 정지선의 남편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반면 정지선은 한없이 무덤덤하다. 정지선의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의 스드메까지 자신이 다 직접 찾아보고 예약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아내-남편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주 목격되듯, 다정다감하고 잘 돌보는 성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남성성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여전히 ‘주도적이고 무심한 남자-섬세하고 다정한 여자’ 같은 도식을 강하고, MBTI의 틀을 빌려 ‘남자는 T(사고형), 여자는 F(감정형)’을 반복 재생산하는 현실에서 사소하게나마 다른 관계성을 미디어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특정 용어와 해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타인을 파악하려는 욕망은 시들지 않는다. 이번 절기의 유행인 에토 밈은 기존의 성별이분법과 성역할에 기대어 규범 외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이러한 구별이나 성 각본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중적인 파생 효과를 바라보며 다음 유행을 상상해 본다. 태어난 날짜, 혈액형, 자기보고 검사, 호르몬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오는 다음 주자는 아무래도…혈당?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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