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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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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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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