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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남서부 턴베리에 있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 코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2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15~20%가 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부과할 관세에 대한 기자 질문에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그 두 숫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미국과 별도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15~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 관련 "서한이 발송되면 그 서한이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두차례에 걸쳐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다.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8월 1일 이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한국은 25%인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EU가 합의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1차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는 자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이날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간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경하다"라고 했다.이어 "우리 모두 강경하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일본 등이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시장을 개방한 것처럼 "중국이 자국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미국과 무역 지난달 실시한 사전 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북아현3구역 전경. 매경DB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영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채가 소형 평형 2채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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