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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의 불편한 진실]‘이대남 혐오’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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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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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박 과장의 신분을 지적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특검 측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 과장 등 관련 경찰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전염성이 강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눈을 통해서도 침투해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엔 물놀이장이나 여행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단순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후 평생 몸속에 머물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체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부에 나타나는 물집이나 포진 증상이 잘 알려져 있지만 눈에도 각막염이나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눈을 비롯해 입술, 피부 등에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1형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눈 여러 곳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부위에 따라 눈꺼풀염, 각막염, 결막염 등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포도막, 망막 등의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다. 초기에는 눈 주변이 간지럽고 눈꺼풀이나 눈 점막에 작은 수포가 올라오는 등 증상을 보인다. 이때 피부질환으로 오인하거나 흔한 눈병으로 생각해 방치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더 뻑뻑해지고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수 있다. 심한 경우 각막에 궤양이 생겨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치료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눈의 세부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각막 표면이 감염된 경우엔 점안액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나 눈에 바르는 안연고, 약 복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각막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 염증이 생겼다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거나 경우에 따라 치료용 콘택트렌즈 착용과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할 때 입 주변이나 피부에 작은 수포가 올라온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는데, 이때 수포를 손으로 만졌다가 무의식중에 눈을 비빌 경우 바이러스가 눈으로 옮을 수 있다. 이미 감염된 적이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눈에 감염되고 재발이 반복된다면 시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갔다 온 후 눈이 가렵거나 염증이 나타난다면 안과에 방문해 정확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축의 실천은 항상 자본을, 때로 권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의 능력은 멋진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설계와 실행의 기회를 만들고 잡아야 한다. 김수근은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잡은 걸출한 건축가였다. 권력 비호의 처세가였다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의 설계자였다는 비난은 죽은 건축가에 대한 모독이다. (서현 ‘죽은 건축가를 위한 변론’ 중)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서현은 2019년 8월30일자 중앙일보에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을 두둔하는 글을 썼다. 그것도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자 김수근을. 리영희와 김근태의 또렷한 증언과, 서울대 3학년생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 현장이었는지를. 그래도 서현은 김수근이 고문시설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주장을 “상상이 그려낸 마귀의 형상”이라고 비판했다. 1977년 지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2025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되었다. 6월 개관을 앞두고 서현에게 6년 전 글에 관해 물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우리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할 거니까 고문에 적당한 건물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 고문은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고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고문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했다’는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고통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그들의 기억은 생생하다. 연행 직후 묵직한 철문 닫히는 소리에 덜컥 내려앉은 가슴, 5층 취조실 복도로 곧장 올라가는 나선형 철제계단에서 느낀 어지러움과 두려움, 복도 양쪽 취조실 문이 서로 엇갈려 문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의 막막함,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머리 하나 내밀 수 없는 좁은 창에서 다가온 절망… 이는 정말 김수근이 의도한 감정일까.
    우선 나선형 계단. 5층 외 다른 층엔 입구조차 내지 않은 이 계단은 대공 혐의자 동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선형 계단은 공간사옥(현 아라리오갤러리) 등 김수근의 설계작에서 종종 보이는 요소다. 직선 대신 곡선을 쓴다는 심미적 이유, 면적을 조금 차지한다는 실용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다.
    다음은 문이 엇갈린 복도. 복도가 아주 넓지 않은 한 서로 마주 보는 문이 동시에 열리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공동주거·숙박시설에서 보통 각 가구의 문을 엇갈리게 내는 이유다. 그래야 사생활도 보호된다. 이러한 설계상 관습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그대로 적용됐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창. 당시 치안당국 딴에는 사회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가두는 시설이었으므로 창을 마냥 크게 낼 수는 없었다. 큰 창을 내면 쇠창살을 설치했을 것이다.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예 창을 두지 않는 선택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고문시설’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해도 김수근이 지독한 ‘감금시설’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취조실마다 피조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녹음 장치, 감시카메라, 외시경이 설치됐으며, 용변을 볼 때조차 몸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1976년 김수근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이 건조하게 전하는 부분이다. 설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그다음은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다.
    네,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중략)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해나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 중)
    소설가 성해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 과정을 상상해 이야기 한 편을 썼다. 소설 속 건축가인 스승 여재화는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감 앞에 머뭇거린다. 반면 제자 구보승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계를 쭉쭉 밀고 나간다. 역시 대공분실 설계 과정을 각색한 연극 <미궁의 설계자>(작가 김민정)엔 김수근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가 김 선생이 등장한다. 김 선생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도맡은 문하생 양신호는 작업 내내 번민한다. 이렇게 픽션의 건축가는 이 감금시설을 설계하며 어떤 불길함을 감지한다. 현실의 김수근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을까.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안창모는 김수근이 이 건물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김수근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한다. “당시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누가 봐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 그것은 김수근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김수근은 가장 높은 클래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수근이 ‘2인자’ 김종필과 막역했던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창모는 김수근을 위한 최선의 변명은 “어차피 비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그나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뢰로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1970년대 대공분실 중 옥인동만 봐도 남영동보다 시설이 훨씬 후지다는 것이다. 물론, 관대하게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다.
    안창모가 보기에 김수근은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를 “기꺼이 했다”. 나선형 계단이 남영동 대공분실과 공간사옥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대공분실의 입구는 1년여 뒤 설계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입구와 닮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감싼 검은 벽돌은 공간사옥 역시 감싸고 있다. 김수근은 1960년대 후반 한국 건축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검은 벽돌의 매력에 빠져든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수근 작품세계의 어엿한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자네, 요새도 형사가 찾아오나? (중략) 얼마 전에 치안국, 정보부 간부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공간> 신입사원 중에 문제 인물이 있는데 아느냐고 묻더군. (중략)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자네는 내게 맡기라고 했어. (유홍준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중)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은 1976년 10월 김수근이 창간한 건축잡지 ‘공간’ 편집부에 합류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경찰 감시를 받았는데, 차마 회사엔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수근이 직접 정보를 듣고 와서는 되레 그를 격려했다는 거다. 이후 형사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홍준이 회고한 시기는 한창 남영동 대공분실을 짓던 때다. 김수근은 치안국을 좌우할 정도로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왕당’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배포와 언변이 남달라 호감과 믿음을 주는 캐릭터였다.
    <김수근 건축론>(1996)을 쓴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정인하는 김수근에게서 어떤 내면의 분열을 읽는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권력과의 결탁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향적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감성에 집중한다. 그 공존이 좀 의아하다. 보통 사람이면 조화가 잘 안되는 성향인데 그게 다 있다. 일기나 메모를 보면 그런 분열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남영동 대공분실 이후 김수근은 서대문 치안본부(현 경찰청) 설계도 수주한다. 건축가는 원래 그런 존재다.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면. 김수근은 남다른 조형 감각의 소유자였다. 권력과 야합해 재능을 제한 없이 발휘했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는 대사를 통해 묻는다. “그에게 과연 속죄의 마음이나 부끄러움은 있었을까요?” 김수근은 민주화 전인 1986년 간암을 앓다 죽었다. 20여년이 지나서야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의 작품이란 사실이 알려진다. 김수근이 살아 있었다면 과거를 참회했을까? 이런 가정조차 무색한 지금, 우리는 대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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