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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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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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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홍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소환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끼워 넣거나 뇌물을 받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업체 4곳으로부터 거래 대가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회삿돈 약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로 광고한 일명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개입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태에 함께 연루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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