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창문 깬 시위자 실형···취재진 폭행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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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때 서부지법 밖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문화방송(MBC) 기자에 대한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MB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치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내용이 경미한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4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때 서부지법 밖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문화방송(MBC) 기자에 대한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MB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치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내용이 경미한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4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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