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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테마주 방사청, 미 해군과 함정 건조·MRO 협력 논의 워킹그룹 신설…규제 완화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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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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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테마주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늘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배역을 선택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은 가수이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13일 개봉)로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임윤아는 보통의 선지(낮 선지)와 악마가 빙의된 선지(밤 선지)의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낮 선지’도 ‘밤 선지’도 제 모습의 일부”라며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막역한 모습은 ‘밤 선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백수 청년 길구(안보현)가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에게 반하며 시작된다. 낮에 봤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새벽에 만난 선지는 괴팍하고 공격적이다. 선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길구에게 선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임윤아는 악마가 지배하는 ‘밤 선지’와 선한 빵집 주인 ‘낮 선지’를 완벽하게 구분시키는 코믹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낮 선지’가 파스텔 톤이라면 ‘밤 선지’는 비비드한 원색이라고 생각한다. 두 캐릭터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확확 연기를 바꾸는 재미가 있었다”며 “한 작품에서 다양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악마 상태의 ‘밤 선지’의 모습을 표현하며서 과격하고 과장된 몸동작은 물론 얼굴을 잔뜩 구기는 등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 ‘그때는 어떻게 그 연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만큼 과감하고 에너지가 큰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벽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상근) 감독님만의 감성을 좋아한다”며 “감독님만의 감성과 코드를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흔쾌히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의 영화 <엑시트>(2019년)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는 그해 942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을 ‘데뷔동기’라고 칭하며 촬영 중에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시트>가 제 첫 주연 데뷔작이고, 감독님에게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서로 ‘데뷔 동기다’이런 말을 자주 한다”며 “어느 현장이든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보니 디렉팅 하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다”고 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은 사람간의 이야기를 잘 포착해서 선하게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악마가 이사왔다>도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악마로 위로를 받고가네? 라는 묘한 생각이 드는,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가 관객수 230만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영화 <좀비딸>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임윤아는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과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윤아는 “<좀비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악마가 이사왔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빠(조정석)가 끌어준 만큼 잘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과의 우정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데뷔 18주년과 티파니 언니의 생일을 맞아 멤버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시간이 주는 관계성과 남다른 애정은 변함없다”며 “18년이나 됐다 보니 자연스레 2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법을 묻자 “거창한 비법이 없다”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 답했다.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쌓여 걸어온 길이 되었을 뿐이죠.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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