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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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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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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치과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논"약 배송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 만성질환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한다.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이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이다.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약 4~5%의 비중을 보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비중이 낮은데, 이는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비대면진료는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진료에 이용됐다.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2형당뇨(9.0%) 알레르기성 비염(3.9%) 지질대사장애(3.9%) 순으로 기록됐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대부분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 처방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보다 두 배 수준이었으며, 20세 미만 17%, 65세 이상 30%로 고령층과 청소년·소아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초진과 재진 비율도 20.3% 대 79.7%로 재진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이미 의료기관서 질병을 진단 받은 이후에 추가로 처방이 필요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논"약 배송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 만성질환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한다.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이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이다.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약 4~5%의 비중을 보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비중이 낮은데, 이는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비대면진료는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진료에 이용됐다.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2형당뇨(9.0%) 알레르기성 비염(3.9%) 지질대사장애(3.9%) 순으로 기록됐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대부분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 처방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보다 두 배 수준이었으며, 20세 미만 17%, 65세 이상 30%로 고령층과 청소년·소아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초진과 재진 비율도 20.3% 대 79.7%로 재진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이미 의료기관서 질병을 진단 받은 이후에 추가로 처방이 필요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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