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학원 트럼프 “거리에 주방위군 배치 확대, 24시간 배치”···워싱턴 장악 장기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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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 85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야간 순찰에만 투입됐던 병력이 24시간 동안 거리에 배치될 것이며 워싱턴에 주둔하는 주방위군 병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버틀러 미 육군 대변인은 워싱턴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시 관계자들은 주방위군이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워싱턴에 배치된) 일부 군인들은 헌병이지만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법 집행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에 배치된 후 거리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오전까지 4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워싱턴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은 103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발표 후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가 철거되고 이들에게 워싱턴 밖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FBI 요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노숙인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노숙인 프레데릭 워커(44)는 “쉼터는 매일 밤 꽉 찬다”며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체포당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WP에 말했다. 미리암스키친 부대표 아담 로캡은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의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간경향] “회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난다.”
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2025년 8월 15일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 전후 곳곳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사면을 찬성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검찰의 무도한 탄압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사면엔 “환영한다”고 했고, 사면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국민의힘 쪽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했다. 이번 사면엔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계급 문제, 진보 엘리트의 위선 등이 얽혀 있지만 양쪽으로 찢어진 진영 구도에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을 시정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책임을 면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 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그 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면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혜처럼 운영돼왔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있다. 두 사람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교체되던 시기 사면을 받았다.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자는 게 사면 이유였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왜 면책해주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여럿 사면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기준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택하면서 국회 견제를 피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도 마찬가지였다. 사면 대상엔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뇌물·횡령·배임 등 범죄 종류는 다양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여러 명 들어갔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하영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이들을 왜 사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사면 결정 일주일 전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특정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사면을 가리켜 “대통령과 정권을 잡은 정당의 엽관주의적 전리품”이라고 표현한다. 천 교수는 논문에서 “사면은 정치적 상품화, 정치 자본화됐다”며 “하나의 거래적 수단으로 이용돼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특정 이익을 충족시켰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밀고 당기는 정치게임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만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폐습”이라며 “독재정권에서 잘못된 법에 의해 판결이 이뤄져서 시정한다든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정치사범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사면이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마녀사냥에 당했다는 것이다. 2019년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공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부부나 부자가 걸리면 한 명만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었다. 그걸 망가뜨린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잔인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딛고 정치에 발을 뻗어 ‘정치검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사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는 게 형사사법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 참여해 수사가 위법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1·2·3심 법원 모두 심리 끝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인턴 관련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것을 범죄로 인정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사면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는데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사람이 많다”며 “누가 됐든 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의 피고인이 형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사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별사면 제도가 개선된 것은 2007년 법무부 장관 아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둔 것이 유일하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이내 수그러드는 모습이 반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2017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임기 초반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정농단에 대항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을 면책해준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사면’이었다. 이런 사면제도하에선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도 위촉한다. 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표결을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 과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는 형식적이고, 사후 통제는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통합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표결에서 다수결로 ‘이 사람은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반영된다”면서도 “대통령이 올려놓은 밥상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하는 정도”라고 했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씨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번 사면은 비친명 인사들을 포용해 국정 수행 동력을 얻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며 “더 이상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사법 시스템을 초월해 엘리트, 권력자를 법에서 빼주면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며 “대통령이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 계급 문제에 불을 지폈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중심에 서자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 비판론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라는 양분된 진영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못했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선 ‘위법 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시비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다들 하던 것인데 조 전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주체로 청년 남성(‘이대남’)이 등장했고, 대화보단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사면 전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입시비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태도는 불명확하다. 조국혁신당은 사면에 대해 “사필귀정”,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인 여미애씨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며 ‘청년 극우’를 떠올렸다. 여씨는 2010년 초중반 사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 대필, 편법적 인턴·봉사활동에 대해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서울 대치동엔 학생의 논문과 보고서를 만들어주며 돈을 버는 사교육 업자들이 많았고, 교수·공직자의 아들·딸들은 인턴·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발급서를 받는 게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입시환경을 겪은 이들이 지금의 2030세대다.
여씨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뼈 때리게 경험한 세대가 청년이 돼 586을 증오하고 차라리 극우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 이야기이냐”며 “(조국 사태가) 단순히 한 기득권 가정의 일탈일 뿐이며 검찰 권력의 무도한 피해자로 정리될 수 있느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여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입시제도는 바뀌었지만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연구자 최성용씨는 불평등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조국 사태에서 빠져 있다고 짚었다. 최씨는 “부모가 없어 동생을 부양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두개씩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며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면서 말한 불공정 프레임도 청년세대를 과잉대표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입시비리는) 굉장히 한정된 세대와 계급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고, 그에 대항한 것이 고작 입시제도의 불평등 문제에만 한정된 게 답답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박권일씨는 조국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조국 사태는 조 전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 엘리트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진보 엘리트들이 경제정책이나 자기의 삶에서는 진보와 거리가 멀었고, 우파적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말로만 진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개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 전 대표 건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면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쌓은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본다.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8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과한 형을 받았다거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는데 형벌을 내렸다면 구제하는 게 맞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패 정치·경제권력자들을 사면하는 게 맞느냐”며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법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 외쳤던 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사면으로 그 논란을 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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